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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by purpuresky 200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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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득공제, 경우에 따라서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다시 밷어 내기도 해야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다시 돈을 내는 불상사를 없앨수 있겠죠?

저도 한번 정산을 해보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해보니 아직 올해 정보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도 미리미리 관련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 연말정산(2010년2월적용)에서 달라지는 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네요. (내용은 네이버에서 가져왔어요.)

 2009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 ·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
·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미용·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300만원(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공제) ·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폐지
·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 종합소득세율 인하
·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아침에 MBC경제매거진을 보니 소득공제에 대해 간결하게 알려줘서 좋았네요. 메모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하지만 소득이 500만원 이하(60세이상 100만원이하) 여야 한다는것!
  • 어떤 경우에서 내는 세금보단 많이 돌려 받을 수 없다! ( 당연하지만 왠지 슬퍼지네요. )
  •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가입한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류를 잘 갖춘다.
  •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빼놓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득공제! 올해도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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