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집안일을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휴가 일정도 미리 살펴보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후를 합쳐 유급 20일이에요.

9월 7일 베이비뉴스의 노무사 칼럼에서도 시행을 앞둔 배우자 휴가·휴직 변화를 소개했어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변화로 출산 전에도 20일의 휴가를 나누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준비할 때 볼 기준이에요.
시작은 예정일, 마감은 실제 출산일 기준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슬러 계산해요.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면 50일 전은 10월 1일입니다. 이 날짜는 쉬는 날까지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 계산이에요.
출산 후의 마감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르면, 아이가 태어난 뒤 남은 휴가 일정도 다시 맞춰 주세요. 마지막 휴가일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계획하면 됩니다.
이 글을 확인한 9월 8일 기준으로 출산 전 50일 사용 규정은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출산 전 휴가를 잡을 때는 9월 18일 이후인지와 예정일 50일 전 범위인지를 함께 보세요.
20일은 최대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휴가 20일은 원래 일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빼므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본인의 근무표를 놓고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3회 분할’은 세 번 끊어서 최대 네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속해서 쉬는 중간에 휴일·휴무일이 들어간 것만으로 분할 횟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수·분할 계산 안내에서도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처럼 배치할 수 있어요. 모든 구간은 위의 사용 가능 기간 안에 두고, 일수는 본인의 근무일 기준으로 세어 주세요.
| 사용 계획 예시 | 휴가 일수 |
|---|---|
| 출산 전 준비 | 4일 |
| 출산 직후 돌봄 | 11일 |
| 이후 돌봄이 필요한 때 | 5일 |
| 세 구간, 두 번 분할 | 총 20일 |
출산 전에 4일을 썼다면 남은 휴가는 16일이에요. 가족과 먼저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정하고, 20일 안에서 날짜를 나누면 덜 헷갈리겠죠.
회사에는 사용할 날짜를 문서로 알려요
9월 18일 시행되는 시행령 제9조의2는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연월일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나눠 쓸 예정이라면 각 구간의 날짜와 근무일 기준 일수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회사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휴가 사용 고지는 회사에,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지원 요건을 확인해 고용센터에 진행하는 절차예요. 정부 급여 지원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를 인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우선 출산예정일과 본인 근무표를 나란히 놓고, 출산 전 필요한 날과 출산 후 남겨둘 날을 표시해 보세요. 그 일정이 회사에 고지할 날짜의 초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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