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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부 육아휴직, 6+6 급여는 동시에 쉬어야 할까요?

by purpuresky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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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꼭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돼요. ‘6+6’으로 알려진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시작 시점과 실제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밝은 거실의 놀이 매트에서 아기와 마주 앉아 인형 놀이를 하는 아빠
육아휴직 중 아이를 돌보는 아빠의 모습 예시 · AI 생성 이미지

9월 8일 여성동아 기사에서도 아빠의 육아휴직과 가계의 선택을 다뤘어요. 아래는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인 근로자 가정이 일정을 짤 때 볼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제도이며, 이번 달 새로 생긴 지원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겹치는 날짜보다 각자의 시작일을 먼저 봐요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자의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시작 후 아이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 기간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순차 사용 안내에도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은 달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쉰 날짜를 뜻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썼다면,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첫 3개월이 특례 적용 범위입니다. 한 사람만 6개월을 썼다고 두 사람 모두 6개월치 상향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월 450만원은 6개월째의 상한액이에요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적용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모 한 사람당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달력의 1월·2월이 아니라 각자의 육아휴직 첫째 달부터 셉니다.

각자의 휴직 개월 1인당 월 상한액
1~2개월째 각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6개월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450만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쉰 사람의 추가 급여는 나중에 정산돼요

첫 번째로 휴직한 사람은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요. 이후 두 번째 사람이 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첫 번째 사람에게 추가 지급할 차액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급여에 대한 신청도 함께 챙겨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차액 신청 답변도 이 순서를 안내합니다. 추가 지급분의 처리 상황은 첫 번째 사람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가계부를 만들 때는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번 달에 입금될 금액’을 따로 적어 보세요. 나중에 정산될 차액을 당장 쓸 생활비에 넣으면, 실제 입금 전까지 예산이 빠듯해질 수 있어요.

휴직 일정과 급여 신청을 나란히 준비해요

두 사람의 시작일·종료일, 시작일 기준 아이의 월령, 각각의 사용 개월 수를 한 장에 적으면 계획이 선명해집니다. 아이를 함께 돌볼 시기를 겹칠지, 복직 뒤 돌봄을 이어갈지는 이 일정 위에서 결정하면 돼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휴직 30일 이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이 있어요. 회사에 내는 휴직 신청과 고용센터의 급여 신청도 별도 절차입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며,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청 서류·기간 안내에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와 고용24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출산 무렵 며칠씩 쓸 휴가도 함께 계획한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일정을 같이 살펴보세요. 육아휴직과는 별도 제도라, 두 일정의 이름과 사용 기간을 구분해 적어 두면 회사와 이야기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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