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 탈 일이 많은 집이라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 소식 들으셨죠. 신청만 해 두면 알아서 깎일 것 같지만, 신청하고도 제값을 내는 날이 생길 수 있어요.
할인율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예요. 다만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로만, 엄마나 아빠가 타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나가야 해요.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운행은 할인이 안 돼요.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만 세요
대상은 엄마나 아빠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구예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미성년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시작 |
|---|---|---|
|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두 경우 모두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만 운영돼요. 통행료가 1만 원인 구간이라면 2자녀는 1천 원, 3자녀 이상은 2천 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2자녀도 20%’라고 적힌 글이 보이는데, 공식 안내에서 20%는 3자녀 이상이에요. 2자녀는 10%예요.
큰아이가 만 19세가 되면 그 아이는 자녀 수에서 빠져요. 셋 중 첫째가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되니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할인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차는 1대, 하이패스카드는 1장만 등록돼요
신청할 때 차와 카드를 하나씩 정해야 해요. 차가 두 대인 집이라면 주말에 주로 타는 차를 고르세요.
- 차: 엄마나 아빠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예요.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는 신청할 수 없어요.
- 하이패스카드: 세대당 1장이에요.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와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돼요.
- 명의: 차,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가 모두 신청한 사람 이름이어야 해요.
명의에서 많이 걸려요. 차는 아빠 이름인데 하이패스카드는 엄마 이름이라면 한쪽으로 맞춘 뒤 신청하세요.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이나 영업소에서 해요. 온라인에서는 본인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돼요. 리스·렌트 차는 계약서를 내고 심사를 거친 뒤 승인되고요.
아이들과 세대가 나뉜 엄마나 아빠의 차로 신청하려면, 그 차 주인인 부모가 영업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고도 할인이 안 되는 4가지 경우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는 운행할 때의 조건이에요. 아래 그림의 네 가지를 한 번에 보면 쉬워요.

① 주말·공휴일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을 때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돼요. 판단은 고속도로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중 하나만 주말·공휴일이면 돼요.
금요일 밤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에 나왔거나, 일요일 밤에 들어가 월요일 새벽에 나왔다면 할인 대상이에요. 들어간 때와 나온 때가 모두 평일이면 할인이 없어요.
② 민자고속도로가 섞였을 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할인돼요.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빠지고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민자 구간만 제값을 내는 게 아니라, 공식 안내는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주말마다 자주 다니는 길에 민자 구간이 있는지 한 번 봐 두세요.
③ 엄마나 아빠가 타지 않았을 때
부모 중 한 명은 꼭 타고 있어야 해요.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미리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만 태우고 등록한 차로 가면 할인이 안 돼요. 신청하지 않은 쪽 부모만 타는 날도 할인받으려면, 신청할 때 그 사람 휴대전화를 준회원으로 함께 등록해 두세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한 명은 따로 신청할 수 없거든요.
④ 등록한 카드로 하이패스 출구를 지나지 않았을 때
할인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나갈 때 적용돼요. 카드를 다른 것으로 바꿔 꽂았거나 일반 차로로 나갔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경차 할인처럼 다른 감면을 이미 받는 차라면, 두 할인이 겹치지는 않고 감면율이 높은 쪽 하나만 적용돼요.
할인받은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카드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먼저 통행료를 낸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돼요.
실제로 할인이 들어갔는지는 통행료 누리집의 ‘할인이용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차를 바꾸거나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환급계좌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도 잊지 마세요.
추석 연휴에는 신청과 상관없이 무료예요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요(이데일리 정부 추석 민생대책 기사). 이 나흘은 다자녀 할인을 따질 필요 없이 모두 무료예요.
연휴 전후 주말에 움직인다면 다자녀 할인 조건이 다시 적용되니, 출발 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를 챙겼는지와 가는 길에 민자 구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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