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에 처음 보는 멍이 있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울면 ‘CCTV를 볼 수 있을까’부터 떠오르죠. 네, 볼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요청하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기만 하느냐, 파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답부터 드릴게요.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하면 보관기간이 지나도 그 영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 말로만 부탁해 두지 말고 요청서부터 내세요.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 날짜와 장소를 알려 줘야 하고, 어린이집 안에서 보는 영상은 모자이크 없는 원본을 비용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영상 파일을 받아 밖으로 가져가는 건 조건이 따로 있고요.

영상은 60일, 요청은 그 전에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보다 오래된 영상은 어린이집의 관리계획에 따라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는 날보다 요청한 날이에요. 보관한 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어린이집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지우면 안 돼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반대로 요청이 늦으면 영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도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예요.
의심이 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날짜와 시간부터 메모 — 멍이나 상처를 발견한 날, 아이가 말한 상황, 등·하원 시각을 적어 둬요. 요청서에 영상 기간을 정확히 써야 하거든요.
- 원장에게 요청서 제출 — 아래 칸을 채워 원장에게 직접 내요.
- 낸 날짜 남기기 — 요청서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해 두면 ‘10일’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돼요.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열람은 아이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몸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조의4). 서식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있는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별지 제6호)예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서 CCTV 가이드라인도 지금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실려 있어요.
| 칸 | 적는 내용 |
| 열람 / 존재확인 | 영상을 보려면 열람, 영상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려면 존재확인에 표시해요 |
| 청구인 | 보호자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아이와의 관계 |
| 정보주체 | 아이 이름·생년월일·주소 |
| 청구영상 기록기간 | 연·월·일·시간까지 정확히 (예: 9월 12일 오후 1시~3시) |
| 설치장소 | 아이 반 보육실처럼 원 안의 장소 |
| 목적 및 사유 |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서식에도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
열람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해서 정해요. 그래서 한 달 전체처럼 넓게 쓰기보다, 기억나는 날짜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적는 게 좋아요.
열람하는 날에는 어린이집이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병원에서 다친 곳을 진료받았다면 요청서 대신 의사소견서를 내도 돼요. 피해 사실이 적힌 의사소견서를 들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면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람하게 해야 해요.
요청한 뒤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 단계 | 기한 | 내용 |
| 결정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열람 날짜·시간·장소를 결정통지서로 알려 줘요. 바로 보기로 협의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
| 열람 | 회신일부터 최장 7일 |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협의하되 가급적 빨리 보게 해야 해요 |
| 여러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 종료 | 두 명 이상이거나 분량이 많으면 날짜를 정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
통지 10일에 열람 7일을 더하면, 요청서를 낸 날부터 늦어도 17일 안쪽에는 영상을 보게 되는 구조예요.
어린이집에서 보는 것과 파일로 가져가는 것은 달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아이 얼굴이 나와서 모자이크를 해야 보여 줄 수 있고, 그 비용은 부모가 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2021년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고쳐 보호자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금 교육부 가이드라인도 같은 입장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이 열람할 때 다른 사람을 가리는 조치를 의무로 두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보호자 열람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에요(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 구분 | 어린이집에서 보기(열람) | 파일로 받아 가기(사본 반출) |
| 모자이크 | 필요 없어요. 원본 그대로 봐요 | 영상 속 다른 아이·교사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야 해요 |
| 장소 | 어린이집 안에서 보는 게 원칙 | 어린이집 밖으로 가져가요 |
| 비용 | 보호자에게 떠넘기지 못해요 | 처리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로 없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영상은 원칙적으로 요청한 보호자와 원장이 볼 수 있어요. 보호자가 동의하면 원장이 관계 공무원, 보육교사, 운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어요.
보기 전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돼요.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서약서에는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나 영상 내용을 유포·공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니,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에 옮기는 건 피하세요.
학대가 의심된다면 사본 문제로 시간을 쓰기보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으로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등을 빼고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해요.
거절당하거나 연락이 없을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좁아요.
-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을 이미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을 따져 열람을 거부하는 게 아이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경우처럼 교육부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거절하더라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와 불복 방법을 알려 줘야 해요. 결정통지서에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요.
1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거나 이유 없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리거나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상담하세요. 학대가 의심될 때의 112 신고는 이 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 날짜·시간 메모 → 60일이 지나기 전에 요청서 제출, 낸 날짜 남기기 → 10일 안에 통지, 7일 안에 열람 → 원본은 비용 없이 보고, 파일은 동의·모자이크 조건 확인 → 거절이나 무응답은 서면 이의신청과 시·군·구청이에요. 마음이 급할수록 요청서 한 장을 먼저 내 두는 게 영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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