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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 60일 지나기 전에 요청서부터 내세요

by purpuresky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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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에 처음 보는 멍이 있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울면 ‘CCTV를 볼 수 있을까’부터 떠오르죠. 네, 볼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요청하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기만 하느냐, 파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답부터 드릴게요.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을 요청하면 보관기간이 지나도 그 영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 말로만 부탁해 두지 말고 요청서부터 내세요.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 날짜와 장소를 알려 줘야 하고, 어린이집 안에서 보는 영상은 모자이크 없는 원본을 비용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요. 영상 파일을 받아 밖으로 가져가는 건 조건이 따로 있고요.

햇살이 드는 빈 어린이집 보육실. 나무 선반에 원목 장난감과 그림책이 놓여 있고 바닥에 놀이매트와 작은 책상·의자가 있으며, 천장 모서리에 흰색 돔형 CCTV 카메라가 달려 있다.
천장 모서리에 CCTV가 달린 보육실 예시 · AI 생성 이미지

영상은 60일, 요청은 그 전에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보다 오래된 영상은 어린이집의 관리계획에 따라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는 날보다 요청한 날이에요. 보관한 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어린이집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지우면 안 돼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반대로 요청이 늦으면 영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도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예요.

의심이 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날짜와 시간부터 메모 — 멍이나 상처를 발견한 날, 아이가 말한 상황, 등·하원 시각을 적어 둬요. 요청서에 영상 기간을 정확히 써야 하거든요.
  2. 원장에게 요청서 제출 — 아래 칸을 채워 원장에게 직접 내요.
  3. 낸 날짜 남기기 — 요청서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해 두면 ‘10일’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돼요.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어요

열람은 아이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몸이나 마음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조의4). 서식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있는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별지 제6호)예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서 CCTV 가이드라인도 지금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실려 있어요.

칸 적는 내용
열람 / 존재확인 영상을 보려면 열람, 영상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려면 존재확인에 표시해요
청구인 보호자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아이와의 관계
정보주체 아이 이름·생년월일·주소
청구영상 기록기간 연·월·일·시간까지 정확히 (예: 9월 12일 오후 1시~3시)
설치장소 아이 반 보육실처럼 원 안의 장소
목적 및 사유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서식에도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열람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해서 정해요. 그래서 한 달 전체처럼 넓게 쓰기보다, 기억나는 날짜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적는 게 좋아요.

열람하는 날에는 어린이집이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병원에서 다친 곳을 진료받았다면 요청서 대신 의사소견서를 내도 돼요. 피해 사실이 적힌 의사소견서를 들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면 10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람하게 해야 해요.

요청한 뒤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단계 기한 내용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 날짜·시간·장소를 결정통지서로 알려 줘요. 바로 보기로 협의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열람 회신일부터 최장 7일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협의하되 가급적 빨리 보게 해야 해요
여러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 종료 두 명 이상이거나 분량이 많으면 날짜를 정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통지 10일에 열람 7일을 더하면, 요청서를 낸 날부터 늦어도 17일 안쪽에는 영상을 보게 되는 구조예요.

어린이집에서 보는 것과 파일로 가져가는 것은 달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아이 얼굴이 나와서 모자이크를 해야 보여 줄 수 있고, 그 비용은 부모가 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2021년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고쳐 보호자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금 교육부 가이드라인도 같은 입장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이 열람할 때 다른 사람을 가리는 조치를 의무로 두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보호자 열람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에요(헌법재판소 2015헌마994).

구분 어린이집에서 보기(열람) 파일로 받아 가기(사본 반출)
모자이크 필요 없어요. 원본 그대로 봐요 영상 속 다른 아이·교사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해야 해요
장소 어린이집 안에서 보는 게 원칙 어린이집 밖으로 가져가요
비용 보호자에게 떠넘기지 못해요 처리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로 없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영상은 원칙적으로 요청한 보호자와 원장이 볼 수 있어요. 보호자가 동의하면 원장이 관계 공무원, 보육교사, 운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어요.

보기 전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돼요.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서약서에는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나 영상 내용을 유포·공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니,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에 옮기는 건 피하세요.

학대가 의심된다면 사본 문제로 시간을 쓰기보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으로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등을 빼고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해요.

거절당하거나 연락이 없을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좁아요.

  •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을 이미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피해 정도, 사생활 침해 등을 따져 열람을 거부하는 게 아이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경우처럼 교육부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거절하더라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와 불복 방법을 알려 줘야 해요. 결정통지서에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요.

1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거나 이유 없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리거나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상담하세요. 학대가 의심될 때의 112 신고는 이 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 날짜·시간 메모 → 60일이 지나기 전에 요청서 제출, 낸 날짜 남기기 → 10일 안에 통지, 7일 안에 열람 → 원본은 비용 없이 보고, 파일은 동의·모자이크 조건 확인 → 거절이나 무응답은 서면 이의신청과 시·군·구청이에요. 마음이 급할수록 요청서 한 장을 먼저 내 두는 게 영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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