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설거지가 산더미면 그릇 하나쯤은 꼭 깨지죠. 손도 베일 것 같고, 어디에 넣어야 하나 잠깐 멈칫하게 돼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는 방법이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유리인지 사기그릇(도자기)인지,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깨진 유리컵 한두 조각은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되지만, 깨진 사기그릇이나 화분은 양이 적어도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야 해요.

유리컵과 사기그릇이 갈립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깨진 것 | 어디에 버리나 |
| 유리컵·유리병 (소량) |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 |
| 유리가 많이 나왔을 때 | 특수규격마대 |
| 사기그릇·도자기, 화분 | 양과 상관없이 특수규격마대 |
| 내열유리(오븐용 그릇), 크리스탈 | 특수규격마대 |
| 거울·유리창 같은 판유리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
서울시 안내는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로, 내열·크리스탈 유리와 도자기, 판유리는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적고 있어요. 마포구 안내도 같습니다. 코팅되거나 색이 여러 개 들어간 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도 여기에 들어가요.
깨끗한 소주병·음료병만 헹궈서 유리병 분리수거함에 넣는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고, 사기그릇은 애초에 유리와 녹는 성질이 달라서 유리병 수거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자기는 왜 봉투가 따로인가요
'불연성',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라서 그래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태우는 시설로 가는데, 도자기나 벽돌은 타지 않으니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도자기·깨진 유리·벽돌 같은 불연성 쓰레기는 특수 종량제봉투(특수 PP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집에 있는 일반 PP마대는 쓸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마트에서 산 자루에 담아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마포구는 특수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먼저 싸는 것은 똑같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 수거하시는 분이 다치니까요.
특수마대는 어디서 사나요
값도, 파는 곳도 동네마다 달라요.
| 지역 | 10L | 20L | 사는 곳 |
| 서울 성동구 | 1,020원 | 2,040원 | 특수마대 판매소 |
| 서울 강동구 | 1,020원 | 2,040원 (50L 5,100원)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
| 서울 중구 | - | 2,040원 |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 확인 |
| 부산 해운대구 | 430원 | 850원 | 구에서 정한 판매소(마트 등) |
서울은 성동구·강동구·광진구가 모두 20L 2,040원이에요. 같은 20L 일반 종량제봉투가 490원이니 네 배쯤 비싼 셈인데, 그만큼 처리 비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반면 해운대구의 불연성 마대는 20L 850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우리 구청·시청 누리집에서 '특수마대' 또는 '불연성'으로 검색해 보세요.
중요한 건 파는 곳이 일반 종량제봉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광진구는 판매소 지도를 따로 두고, 중구는 구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서 판매소를 물어보라고 안내합니다. 늘 가던 편의점에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청 누리집의 판매소 목록을 먼저 보세요 ^^
내놓는 날이 따로 있는 동네도 있어요
마대에 담았다고 아무 때나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운대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불연성 마대를 매주 월·수요일 저녁 6시~9시에 대문 앞에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라고 안내하고요.
아파트는 단지마다 모아 두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사무소 공지를 한 번 보시는 게 빠릅니다.
추석 연휴에는 아예 수거를 쉬는 날이 있으니, 연휴 중에 깨졌다면 며칠 집에 두어야 할 수도 있어요. 동네별 일정은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일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집 고치다 나온 타일 조각은 또 다릅니다
같은 '타지 않는 쓰레기'여도 집에서 쓰던 그릇과 공사하다 나온 잔재는 처리 방법이 갈려요.
강동구 기준으로 깨진 유리·도자기·화분 같은 집에서 쓰던 물건은 특수마대에 담아 내놓으면 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벽돌 잔재나 타일 조각, 시멘트가 섞인 것은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빼기' 앱으로 신고해야 해요. 20L 마대 10매 이상 나올 정도면 앱에서 위탁처리를 골라 처리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것도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르니, 리모델링 예정이시라면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먼저 전화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정리하면
그릇이 깨졌을 때 할 일은 두 가지예요.
1. 먼저 신문지로 쌉니다. 종량제봉투로 가든 마대로 가든 똑같아요.
2. 유리인지 도자기인지 봅니다. 유리컵 몇 조각이면 종량제봉투, 사기그릇이나 화분이면 특수마대예요.
마대가 없다면 오늘 미리 한 장 사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명절에 그릇 깨지는 건 늘 밤이더라고요 ㅎㅎ 종량제봉투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이사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 쓰는 법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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