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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내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되나요? 절박유산·임신성 당뇨·쌍둥이처럼 진단이 있어야 해요

by purpuresky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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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병원에서 "당분간 누워서 안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도 곁에 있고 싶죠. 9월 18일부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임신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내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절박유산, 임신성 당뇨, 쌍둥이 같은 다태임신, 조기진통 등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진단이 있으면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쓴 기간은 육아휴직 1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출산 예정일을 넘겨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까지 차례로 볼게요.

밝은 거실의 회색 소파에 임신한 여성이 쿠션에 기대 담요를 덮고 비스듬히 누워 있고, 옆 나무 의자에 앉은 남성이 보리차가 든 유리잔을 건네고 있다. 앞의 나무 탁자에는 흰 머그잔, 사과 조각이 담긴 그릇, 글씨 없는 흰 수첩이 놓여 있다.
임신 중 안정이 필요한 아내 곁을 지키는 남편 (AI로 만든 실사풍 예시 이미지)

어떤 진단이 있어야 하나요?

대상 질환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질병코드와 함께 적혀 있어요.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이 표의 코드이거나 그 아래 세부 코드면 돼요. 자주 듣는 진단만 추리면 이래요.

구분 진단명(질병코드)
출혈·유산 위험 절박유산(O20.0)
혈압 임신성 고혈압(O13), 전자간증(O14), 자간증(O15), 임신 전부터 있던 고혈압(O10) 등
당뇨 임신중 당뇨병(O24)
쌍둥이 이상 다태임신(O30),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자궁·태반 자궁경부부전(O34.3), 전치태반(O44), 태반조기박리(O45), 분만 전 출혈(O46)
양수·조산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양막의 조기 파열(O42),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그 밖에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임신중 생식관 감염(O23.5), 태아성장불량(O36.5) 등

심한 입덧은 코드를 꼭 보세요. 표에 있는 건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뿐이라, 가벼운 임신과다구토(O21.0)로 진단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임신 초기 출혈도 절박유산(O20.0)으로 진단받았는지에 따라 갈려요.

쌍둥이 이상 임신은 합병증이 없어도 다태임신(O30)으로 진단서를 받으면 해당해요. 고혈압성 질환·심장 질환이나 콩팥 질환·요로결석도 표에 들어 있는데, 이런 질환은 진단서에 임신 관련 코드(O10~O16, O20~O48)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진단서의 안정 기간만큼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의 Q&A는 진단일 이후라면 진단서에 적힌 요양기간보다 길게 써도 된다고 안내해요.

참고로 아내 본인의 임신 중 육아휴직에는 이런 진단 요건이 없어요. 2021년 11월부터 모성 보호를 위해 쓸 수 있었고, 진단이 필요한 건 남편 쪽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신청은 7일 전, 회사는 3일 안에 답해야 해요

보통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에 신청하는데, 이 경우는 7일 전까지 내면 돼요(시행령 제11조). 순서는 이래요.

  1. 진단서 받기.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회사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2. 신청서 내기. 이름·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신청일을 적어요. 아이 이름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칸에는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3. 회사 답 확인하기.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안에 허용했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7일보다 늦게 냈다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해요. 다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이에요.

1년에서 빠지지만, 나눠 쓰는 횟수는 그대로예요

임신 중에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 기본 1년이라면 임신 중에 2개월을 쓰고 나면 아이가 태어난 뒤엔 10개월이 남아요.

대신 나눠 쓰는 횟수에는 넣지 않아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네 토막으로 쓸 수 있는데, 임신 중 휴직은 이 횟수와 따로 세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네 토막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도 같은 기준으로 나와요. 최근 12개월 동안 쓴 육아휴직이 합쳐서 30일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달별 금액은 이래요.

휴직한 달 통상임금 대비 월 상한
1~3개월째 100% 250만 원
4~6개월째 100%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 160만 원

달수는 임신 중에 쉰 달부터 세요. 임신 중에 2개월을 썼다면 출산 뒤 첫 달은 3개월째예요. 부부가 함께 쓰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계산할 때도 이 기간은 아이를 위해 쓴 육아휴직으로 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급여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신청해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내야 해요. 새로 생긴 경우라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 예정일을 넘겨 신청한다면 먼저 볼 것

임신 중에 시작한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난 뒤까지 이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 놓치기 쉬운 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이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는 유급휴가예요. 날짜 세는 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글에 정리해 뒀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일찍 태어나 "휴직을 끝내고 출산휴가로 바꿔 달라"고 해도 회사가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육아휴직이 끝나는 사유는 법에 좁게 정해져 있어서예요. 휴직을 끝내고 출산휴가를 썼다면 그 뒤 육아휴직은 새로 신청해야 하고요.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일정 도표. 진단, 출산 예정일 50일 전, 출산, 출산 후 120일을 잇는 시간축 아래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쓸 수 있는 기간(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을 표시했다. 방법 1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예정일 전에 끝내고 출산휴가 20일, 출산 뒤 육아휴직으로 잇는다. 방법 2는 육아휴직을 출산 뒤까지 이어 쓰고 출산 후 120일 전에 출산휴가 20일을 쓴다. 육아휴직 중 아이가 태어나도 출산휴가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회사가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의가 붙어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남겨 두는 두 가지 일정 (고용노동부 Q&A 기준)

그래서 신청서를 쓸 때 휴직이 끝나는 날부터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예정일 전에 끝내기. 임신 중 휴직을 예정일 전에 끝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로 이어 가요. 출산휴가를 알릴 때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로 출산 뒤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내야 해요.
  • 출산 뒤까지 이어 쓰기. 이 경우엔 휴직이 끝난 뒤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다 쓸 수 있게 끝나는 날을 잡아요. 20일은 근무일로 세니 한 달쯤 여유를 두세요.

혹시 유산·사산을 겪게 되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미리 알아 두면 경황없을 때 덜 헤매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유산·사산이 생기면 7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해요. 회사가 30일 안에 복귀일을 정해 주고, 그 전날 휴직이 끝나요. 휴직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돼요.

이번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어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 최대 5일을 쓸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5일이고, 20일 안에 시작만 하면 끝나는 날은 넘어가도 돼요.

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했더라도 그날부터 20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쓸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처음 3일분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최대 252,630원까지 받아요. 휴가를 청구할 때 진단서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정리하면, 먼저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표에 있는지 보고, 휴직이 끝나는 날과 출산휴가 20일을 둘 자리를 정한 다음, 시작 7일 전에 신청서를 내면 돼요. 회사 양식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날짜를 먼저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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